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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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를 당했을때IT 2011. 1. 18. 01:54
자신의 의도와 달리 특정 인물이나 업체 상호등을 직간접적인 지칭을 하게된 경우 이에 대해 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은 포털 사이트는 규정에 따라 침해 사실이 의심되는지 판단(해당 내용이 권리침해인지에 진위여부 판단이 아닌 특정 업체나 인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칭이 있었는지만을 판단)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우선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실시합니다. 이는 자신이 포스팅한 내용이 확실히 상대방의 권리침해를 했다라기 보다는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우선적인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물 복원 신청 2. 해당 게시물의 삭제 자신의 포스팅이 상대의 권리침해(명예훼손)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게시물복원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