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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시행
    간병 2016. 9. 2. 19:51

    장기요양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시행 안내에 관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의 간병으로 지친 분들에게 좋은 제도인듯 보이니 많은 분들이 보시고 활용 하셨으면 합니다. 



    우편물을 받고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다이얼 to 1577-1000번 


    Q. 1577-1000 고객센터입니까?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블라블라~


    A. 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의 공단으로 전화 하시면 좀 더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뚜뚜뚜뚜~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다이얼 to 성북구 노인장기요양 보험공단



    Q. 1~2등급 수급자이며 시설급여나 단기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 장기요양 서비스를 풀타임 이용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1~2등급 치매 대상자에게만 우편물이 발송 되었을 것 입니다. 또한 시설급여나 단기보호를 받지 않고 장기요양 서비스만 받고 있다면 기존 서비스 월 이용한도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급여나 단기 보호 대상자는 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에서 요양하는 가족분들의 휴가제도 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Q. 서비스 이용신청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A.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문의 바랍니다. (기존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받는 업체에 전화하시면 될겁니다.)



    Q. 서비스 이용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기존 서비스 계약과 동일합니다. 업체와 협의후 계약서 작성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Q. 본인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A. 하루 24시간 기준 19,570원입니다. (오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시 다시 확인 하십시요.)



    Q. 총 몇일 사용 가능합니까? 

    A. 6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Q. 현재 9월 2일입니다. 올해 몇달 안남았는데요. 1년에 6일 제공시 현 시점에 6일 모두 사용 가능합니까?

    A. 년단위 6일 제공으로 6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Q. 24시간 장기요양보호사님이 오시면 잠자리는 어떻게 준비해 드려야 하나요?


    A. 24시간 돌봄을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 되었으므로 원칙상 24시간 돌보는 것이 맞습니다......음..... (입장상 원칙적 답변만 해 주실수 밖에 없으신듯 보였습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시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간병 가족의 고단함과 아픔을 이러한 제도만으로 모두 보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빠르게 증가하는 치매노인 요양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사회적 시선이 비춰지고 있음에 작은 희망을 느끼며, 이후 세대에겐 좀 덜 무거운 짐이 지어질 더 나은 미래를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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