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블로그 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를 당했을때
    IT 2011. 1. 18. 01:54

     
     자신의 의도와 달리 특정 인물이나 업체 상호등을 직간접적인 지칭을 하게된 경우 이에 대해 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은 포털 사이트는 규정에 따라 침해 사실이 의심되는지 판단(해당 내용이 권리침해인지에 진위여부 판단이 아닌 특정 업체나 인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칭이 있었는지만을 판단)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우선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실시합니다. 

     이는 자신이 포스팅한 내용이 확실히 상대방의 권리침해를 했다라기 보다는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우선적인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물 복원 신청
    2. 해당 게시물의 삭제

     자신의 포스팅이 상대의 권리침해(명예훼손)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게시물복원신청"을 해야합니다. 복원 신청은 간략한 신상정보를 적고 해당 게시물은 권리침해가 아니였다는 사유 또는 소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복원 신청을 하게되면 신고자에게 복원신청이 되었다는 메일이 가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묻게 됩니다. 이에 상대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심의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 사안은 방통위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뒤 최종적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포스팅이 복원되거나 삭제될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삭제는 자신의 직접 삭제 또는 "권리침해신고 문의하기"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포스팅이 상대방의 권리침해(명예훼손)에 대한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 선택할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삭제의 경우는 즉시 혹은 하루 이내에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복원 신청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복원신청 통보 및 이의신청 확인 메일이 보내지고 상대방이 응답할때까지 최대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상대방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게시물은 30일 이후 자동 복원되며 이의 신청시에는 본 사항이 방통위로 넘어가 2~3주의 심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응답에 따라서 최소 2~3주에서 최대 6~8주 정도가 소요될수 있습니다.

     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를 받은 게시물은 도중에 수정한다고 하여 이 게시물이 복원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후 수정하여 다시 포스팅 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 심의 받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게시물 복원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스트레스와 시간등을 고려하여 삭제후 해당 내용에 대해 수정후 다시 포스팅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의 경우 중복 게시물의 경우 원본만을 검색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새로 포스팅을 하고 기존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작업으로 인해 보름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